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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시간 12분' 연장 놓고 노사 대립 ... 지하철 운행 차질 예상
'승무시간 12분' 연장 놓고 노사 대립 ... 지하철 운행 차질 예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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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까치산행 2호선 신정지선 열차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6
6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까치산행 2호선 신정지선 열차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6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노조가 사측의 '승무시간 12분 연장'에 대응해 21일부터 열차에 오르지 않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전날 밤 11시쯤까지 '승무시간 12분 연장조치'를 두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어제 교섭에서도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며 "회사에서 대기공간 마련 등 보완책을 제시한 가운데 노조는 승무시간 조정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에서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늘 교섭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상황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8일 공사가 승무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노사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공사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승무원이 휴가를 쓰면 대체 근무자에게 대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운전시간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면 실제 운행 투입인원이 감소돼 대무수당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약 129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5.9%인 약 125억원이 승무분야에 지급됐다. 총액임금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승무분야에 지나치게 초과근무수당이 집중돼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승무시간을 12분 늘리면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어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승무시간이 12분 늘어나더라도 대기시간이 줄어 전체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력부족 문제를 인력확충이 아닌 근무시간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사측이 임단협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승무분야 인력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이 사안을 임단협 교섭을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한은 11월15일로 정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운전시간 조정안을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운전시간 조정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임단협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차장과 기관사가 열차에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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