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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전 여순사건으로 처형된 희생자 ... 재심재판에서 '무죄'
72년 전 여순사건으로 처형된 희생자 ... 재심재판에서 '무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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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여순사건 재심 선거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점령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의해 처형된 민간인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소법 제325호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증거가 제출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덧붙다.

그러면서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장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21일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의 장씨에 대한 공소 요지는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20일 오전 9시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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