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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LB)' 3월 도입
금융위,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LB)' 3월 도입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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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도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임차거주권과 재매입권을 주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SLB)'가 오는 3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LB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이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제도다. 보유 주택의 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차주가 보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하면 매각 차액은 캠코에 보증금(채무가 집값의 70%라면 남은 30%는 보증금으로 설정)으로 설정된다. 이후 캠코는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최초 5년 이후 2년 단위 3회 연장)간 장기 임차거주권을 차주에게 부여한다. 임차 종료 시점에는 그 사이 주택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도 준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SLB 프로그램을 우선 출시한 뒤 전 금융권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담대 연체 차주는 캠코와 연계해 추가 조정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차주는 캠코에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차주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최대 33년간 만기 연장 및 금리조정(7~8%→3~4%)을 해준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된 정책 대출 상품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을 통해 저신용 취약차주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연 17.9% 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는 햇살론17의 경우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5만3000명의 차주에게 3806억원이 공급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최대 1%p 낮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지난해 5월 출시 후 7개월간 1만5000가구에 총 7157원이 공급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공급목표인 1조1000억원이 1분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주택금융공사와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층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YOUTH)도 오는 23일 출시됨에 따라 은행권에 여러 정책 상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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