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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전년比 4.47% 상승… 서울 6.8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전년比 4.47% 상승… 서울 6.82%↑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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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1%p 상승한 69% 수준 전망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발표된 가운데 오는 4월 발표할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실화율의 대폭 상승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세 급등을 반영하면 실제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섣불리 예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47% 상승했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은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68.1%)은 일반 단독주택(53%) 등보다 높다. 이 때문에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대비 약 1%포인트(p) 증가한 69.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세변동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세 급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현실화율과 관계없이 큰 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9억원 이상의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아 고가의 주택을 소유할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22층)는 지난해 11월 29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를 기준으로 시세반영률 69.1%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약 20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17억6800만원 대비 약 15% 오른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509만원에서 743만원으로 약 46%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면서 일부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현실화율이 문제가 아니라 시세변동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세금 인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정부의 최근 시장 판단과 동일한 현상"이라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은 고가주택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상위 10%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담이 커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현금이 많은 자산가는 아니겠지만 지난해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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