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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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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앞으로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엔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포함한 안전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인양과 무리한 작업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엔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도 설치한다. 트럭식 건설기계는 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밖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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