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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궁금?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조상 땅 궁금?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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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아버지께서 마을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셨다는데…", "선산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네요."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 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뜻밖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가 전산망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역대 최대인 51만9966명에 달했다. 신청자 가운데 15만7703명이 총면적 11억3503만㎡(95만7238필지)의 땅을 찾았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청자는 319만명으로 약 73억5549㎡(약 487만 필지)의 땅이 후손에게 돌아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은 불가하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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