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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이전과 동일한 처방' 지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
간호사에 '이전과 동일한 처방' 지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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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원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옛 의료법 27조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옛 의료법 해당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10일 처분을 내렸다. 원씨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고,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원씨가 결정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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