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00 (금)
 실시간뉴스
국토부, '단열·창호' 개선비용 최대 4% 이자 정부 지원
국토부, '단열·창호' 개선비용 최대 4% 이자 정부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건축주가 단열·창호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개선공사를 하면 해당비용의 이자를 최대 4%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사업자와 함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사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1~4% 수준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단 지원 이자 범위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30% 이상은 3%,  25~30%는 2%, 20~25%는 1%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를 적용한다.

이밖에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계획 중인 소유자 등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엔 약 1만건(1만1428건)의 건축주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1만2000건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착한 사업"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