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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부동산 '투기' 상설조사팀 출범
내달 21일 부동산 '투기' 상설조사팀 출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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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부동산 '투기' 상설조사팀이 내달 21일 출범한다.

정부가 2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상설조사팀 가동에 들어가면서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신종 수법까지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조사권한을 확보해 내달 21일부터 상설조사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중앙부처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권을 갖게 됐다. 기획부동산은 물론 개발호재 지역까지 집값불안을 야기하는 투기 시장 전반을 살펴볼 수 있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투기의 전쟁' 시즌 2를 구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국토부의 상설조사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며 "특히 특사경을 대폭 늘려 다음 달부터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행위를 상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종전 지자체에 국한됐던 직접조사권 확대에 따른 국토부 특사경의 조사범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설조사가 확대되면 불법행위 추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유튜브 방송이나 속칭 '스타' 부동산강연 활동을 이용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범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활용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실제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정황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온라인 방송을 통한 주식투자 사기의 부동산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단기 투기자금이 쏠리다가 최종 투자자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넘어갈 경우 차익을 남기고 빠지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상설조사팀의 경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정황에 대한 분석도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는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개발호재로 달아오는 지역의 투기성 '호가'의 조사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여기에 국세청의 구매자금 탈세추적이 더해지면 부동산 투기 근절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집값의 상승세를 주도한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가격이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하락전환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미 조사 중인 불법의심행위 1333건의 조사가 끝나고 2월 고강도 투기점검이 시작되면 '집값안정'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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