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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공공관리제 강화해야"
국토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공공관리제 강화해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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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이 발표한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청관계자, 조합장, 지방공사를 인터뷰한 결과 사업추진 시 정보공유의 부족, 복잡한 사업절차,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도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정비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대신 전문성 및 자금력이 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정비사업에서도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재개발 코디네이터 사례를 국내 공공관리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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