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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기업 50세 이상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5월부터 대기업 50세 이상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3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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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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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1000명 이상 대기업에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재취업 지원 대상 대기업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으로,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기업은 퇴직 직전 3년 내로 진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 지원 의무가 발생하는 대기업은 900여곳이다. 이들 기업에 속한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 연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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