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31일 운문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비하여 실시하였고,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단위 순회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이며, 교육시간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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