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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하면 형사 처벌 ... 대응반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배치
'집값 담합' 하면 형사 처벌 ... 대응반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배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0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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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670건은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670건은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부터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 담합 관련 증거가 발견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이 4일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을 대표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보도되는 주민들 사이의 '집값 담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설치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대해 "국토부 1차관 직속 으로 설치하고, 전원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브리핑 현장에서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질의응답이다. 주제에 따라 재구성했다.

-특별사복경찰과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팀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는건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대응반은 전원 다 특사경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에 지정된 특사경이 중개법 담당 2인, 주택법 2인, 실거래법 2인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책 업무와 특사경 고유 업무 병행하고 있어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이 어렵다고 봐서 별도 단속 담당 특사경을 증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대응반 구성 관련 상세한 준비 상황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1차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7명을 가지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합동TF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인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 협의중이다. 특사경을 파견하게 되면 형사사법절차에 정통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일반 공무원이 수행할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협조도 충분히 구할 생각이다. 같이 협의하고 있다. 혹시 별도로 출석조사 등 독립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조직 배치가 마무리 될 때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이 인터넷 카폐나 주민자치회 등에서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하는 것도 담합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적발하고 처벌 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입주민 등이 '특정가격 이하로 매도를 하지 말자'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취급하는 중개소는 배재한다' 등 방법을 통해 중개사 업무 방해하는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돼 있다. 결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 처리 전까지 통상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 게시 등 여러가지 공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앞으로 2월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집값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철저히 단속하겠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방안은 나와있는데, 혹시 여기서 제외된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있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실거래법에 따라 실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다운계약으로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고강도라고 명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서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진정성 확인하는 것이다. '12.6 대책'에 포함돼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한정해 해온 것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가 된 것이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실거래 허위신고나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매수자 뿐만 아니라 매도자에 대해서도 통장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는데, 고강도집중조사 대상에 매수자 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포함되는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매도자 조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도했다고 해서 자금 용처를 묻거나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이상징후가 포착된 거래, 예를 들어 차익금이 과다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등은 거래의 진정성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을 다 확인해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금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경우가 있다.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우면 소명자료를 받고 있고, 이상거래를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고강도 조사가 계속되면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 위축에 대한 대응책이라던가 대응방안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 또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을 탈루한다던지 규정과 달리 이뤄지는 거래를 단속하는 것이야. 따라서 세금을 정상적을 납부하고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신고를 하는 정상거래 위축 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상거래는 실수요자 보호 위해서라도 단속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조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고가주택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했지만 조사 비중을 보면 실제로는 6억원대고 강남권도 많지만 그 외의 경우도 많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조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 세금 탈루 목적의 거리, 편법 증여에 의해 진행된 거래를 단속하는 것이야.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부동산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저희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포스팅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이 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적절한 법적조치가 취해지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봐달라.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발표하고 남은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1차 조사때 검토 완결이 되지 않은 나머지는 이번 2차 조사에 포함되기도 했다.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해서 발표할 것이 있다면 발표하겠다. 소명자료는 완만히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명자료가 불비해서 보완지시를 한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출석 소명을 요구해서 출석한 사례도 있다.

-1차 조사결과에서 국세청으로 넘겼던 531건 중에 탈세가 맞다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거나 회신된 것이 있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530여건 중 100여건 이상 '이것은 조세탈루 혐의가 짙다'고 해서 별도의 세법상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서 자녀들이 집을 구매할 때 부모 도움 없이 사는 것 힘든 것이 사실이다. 편법이나 불법 증여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모 도움 없이 서울 주택 구입 어려운거 아니냐 증여 기준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 없고 세법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해서 편법증여나 불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진행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차용받아 집 사는데 써서 의심 사례가 된 사례가 있는데, 차용증 쓰면 되는건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도 가능하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금전을 지급한 시기와 차용증 작성 시기가 다른 등 가족간 금전거래가 실제했다기 보다는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확인돼서 거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편법 증여로 세무당국에서 판단을 하게된다. 거래 진정성 여부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정밀진단을 할 것으로 안다.

-자식이 집을 살 때 부모한테 돈을 빌린다면 때 편법 증여인가? 국세청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대략 얼마인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친족간 거래 있었다면 일단 통보를 해달라는 게 국세청의 요청사항이다. 면세가 되는 5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일단 친족간 거래가 있었다면 통보해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에서 개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경우에 어떤 불법성 여부 있나? 수사 계획이 있는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법인 설립 문제는 법인이 주택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도 모든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구입목적 중 거주용 말고 업무용도 있다. 단독주택을 업무용 사무실로 쓰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의 속성, 즉 본래 목적에 맞게 대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감독규정에서 두고 있다. 재택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은 좀 사안별로 봐아할 것 같다. 사업의 규모, 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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