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다.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인하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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