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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작년 교권침해 보험금 105건 지급”
더케이손보 “작년 교권침해 보험금 105건 지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0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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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해 교권침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105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17년 3월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고 그 다음 해 교권침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만들었다.

이 특약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는 내용이다. 신설 당시인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 특약 보험금 지급 건수가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매년 2000건이 넘는 현실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보험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교권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교사업무 배상책임 등은 이 보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교권 추락과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도 한 요인"이라며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교사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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