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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1061곳 공식 휴원령 해제… 10일부터 ‘임시휴원’ 체제 전환
수원시, 어린이집 1061곳 공식 휴원령 해제… 10일부터 ‘임시휴원’ 체제 전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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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 910곳, 16일까지 연장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위한 임시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위한 임시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경기 수원지역에 내려졌던 '어린이집 휴원령'이 해제됐다. 다만, 수원시는 휴원령을 해제하는 대신 어린이집 운영 조건을 '임시휴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내렸던 어린이집 공식 휴원령을 해제하고 10일부터 '임시휴원' 체제로 전환된다.

임시휴원은 긴급한 상황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원장 판단으로 보육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뤄졌다.

염 시장은 "지역 내 20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시가 앞서 '자가격리' 조치로 통제하고 있어 어린이집 휴원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관계자가 우한폐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어린이 집은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 내 1061곳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조치가 내려졌던 '시립금호어울림어린이집'도 다시 정상 운영된다.

수원시 호매실동에 소재한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31일부터 휴원조치가 내려진 곳으로 국내 7번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보육교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보육교사 A씨(28·여)는 7번째 확진환자와 사촌지간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자신의 여동생과 7번째 확진환자 등 총 3명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왕시에 거주한 A씨는 의왕시보건소의 집중 모니터링을 받던 중 지난 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체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 3일에 내렸던 지역 내 공공시설물 총 910곳은 여전히 '잠정휴관' 연장 하기로 했다.

경로당 513곳,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포함) 384곳, 실내 공공체육시설 13곳 등 공공시설물은 당초 9일까지만 잠정휴관 될 계획이었지만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최소화 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시설'(숙식 또는 생활이 필요한 시설)은 휴관없이 외부인 출입만 통제할 방침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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