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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제천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1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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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육아 필수재 신청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영아(0개월~24개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시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6,909원, 지역 118,159원(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금액)】장애인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등에 한해 특수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의 지원금액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를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수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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