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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갈등의 핵심, ‘주민투표’ 본질은 주민의사 확인용!
통합신공항 갈등의 핵심, ‘주민투표’ 본질은 주민의사 확인용!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1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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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주민투표’에 대한 정의이다.

만약, 지난 달 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였다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란 발표처럼 공동후보지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군위군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방부는 왜 법적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나마 입장문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일까?

특히 그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는 왜 머뭇거리고, 경북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위 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아야 했을까?

언론에는 왜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지를 선정하는 기준임에도 (유치신청 여부는 쏙 빼버리고)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을까?
다양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둔갑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원래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 다음 (합의에 따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 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가 (합의에 따라)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에도 ‘선정기준(참여율+투표율)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특별법과 합의대로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지 유치신청’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셈이 된다.

2017년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별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라며 화성시에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군위군 또한 원치 않는 후보지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통해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직전 열린 공청회에서도 유치신청에 대해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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