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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구직급여 7336억원 … 신규신청자 17.4만명 '사상최대'
1월 구직급여 7336억원 … 신규신청자 17.4만명 '사상최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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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또다시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펴낸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733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작년 7월(7589억원)에 이어 또다시 7천억원을 넘겼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5월과 7월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8월에도 7000억원을 상회하는 기록을 세우고는 다시 6000억원대로 돌아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1월 구직급여는 제조업, 사업서비스,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주로 신청했다"며 "정부 재정 일자리와 현황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 부분에서 조금 신청이 늘어난 것 같다. 연말 연초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가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계절적 요인이나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혜자 증가, 상한액 인상에 따른 1인당 수혜금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총 수혜자는 49만9000명을 나타냈으며, 1인당 수혜금액은 147만원,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27만6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8만1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3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던 증가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여성과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가입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지난해 50만명 수준에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설 명절 효과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에 따른 증가 효과의 안정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2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3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감소세가 심화됐다. 지난 1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9000명 감소를 나타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1000명의 증가폭을 보였던 것이 9월에는 7000명 감소를 나타내더니, 작년 12월에 이르러서는 1만7000명으로 감소폭이 꾸준히 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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