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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사태로 '돌잔치·결혼식' 취소 분쟁 급증
'신종 코로나' 사태로 '돌잔치·결혼식' 취소 분쟁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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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돌잔치나 예식, 모임 등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162건과 비교해 4.4배 증가한 707건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상담 건수 중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려 한다는 상담은 460건(65.1%)으로 기타 사유 247건(34.9%)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행사 종류별로 살펴보면 돌잔치 관련 상담이 443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만큼, 행사 강행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결혼식이 135건(19.1%), 회갑·칠순 등 각종 생일 모임이 46건(6.5%), 친목모임이 32건(4.5%) 순이었다.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 중에서는 위약금 과다가 270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 기준에 대한 문의가 187건(26.4%)으로 뒤를 이었다. 

취소 기준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위약금 기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소비자 귀책 사유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60일 전에 통보하면 총 비용의 10%를,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총 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일 전에 통보하면 선결제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가 위약금이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예식업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금만큼의 액수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 당일에 통보할 때는 예식비용을 물어 줘야 한다.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7일 전은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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