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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코로나 격리자 생계비 지원 …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
17일부터 코로나 격리자 생계비 지원 …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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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자가격리가 이미 종료됐어도 소급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자가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고시는 이미 확정이 돼있고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가 종료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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