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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폭언·욕설 학부모 수사 착수 … 교원지위법 개정 뒤 첫 사례
교사에 폭언·욕설 학부모 수사 착수 … 교원지위법 개정 뒤 첫 사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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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학부모를 교육청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를 받고 있는 학부모 A씨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A씨가 학교폭력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와 관련한 문제로 지난해 10월21일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교권침해를 이유로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한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교육청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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