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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6.33% 올라 … 성동구 11%로 '상승률 1위'
전국 공시지가 6.33% 올라 … 성동구 11%로 '상승률 1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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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3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33%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 3.09%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1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20%를 넘긴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둔화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은 토지별로 지난해 시세를 현실화율(64.8%)과 토지별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한 값으로 계산됐다. 현실화율 제고분은 70%에서 지난해 현실화율을 뺀 값을 7로 나눈 값이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2019년(64.8%)에 비해 0.7%p 높아졌다. 주거용이 64.8%로 1.1%p 올랐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의 정확한 산식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규정없이 고가토지(㎡당 시세 2000만원 이상)만 집중 인상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원칙에 따라 균일하게 적용해 올해는 고가토지만의 현실화율을 수치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분석에 따르면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재개발 수요가 많았던 서울(7.89%),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을 받은 광주(7.60%), 개발호재가 있었던 대구(6.80%) 순으로 상승했다. 조선업 침체의 여파로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성동구가 11.16%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10.54%)를 비롯한 인접지역, 마포(7.97%)·용산구(7.86%)의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6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8곳이다. 경북 울릉군, 서울 성동구, 강남구 등 17개 지역이 8% 이상 상승했고 경기 연천군, 충남 서산시, 충북 보은군 등 31개 지역이 3% 미만의 변동폭을 보였다. 다만 올해엔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50만 필지 중 가격별로는 ㎡당 △10만원 미만 29만4747필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839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만7909필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556필지 △2000만원 이상 949필지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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