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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역맞춤형 생활SOC 공급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역맞춤형 생활SOC 공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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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2일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이다.

이번에 의결을 통과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맺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약이다.

협약은 앞으로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도록 해, 부지 이용 효율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각 부처는 생활SOC를 별도의 공간에 각각 생활SOC를 설치해왔다.

균형위는 복합화 대상시설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 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난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협약 체결 사례"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에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균형발전위 심의를 통과한 체결안에는 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1개 광역시·도와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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