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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징역3년 선고받은 前 여중교사 ‘항소’
‘스쿨미투’ 징역3년 선고받은 前 여중교사 ‘항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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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등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북 청주의 전 여자중학교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교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과학 교사로 근무하던 2017년쯤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치심과 공포심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운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제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한 죄책이 무거운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로 불구속기소 된 같은 학교 교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등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폭로하는 '스쿨 미투'가 이어지면서 시작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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