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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조정대상지역 검토 유력…‘12·16대책’ 풍선효과 첫 타깃 되나?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검토 유력…‘12·16대책’ 풍선효과 첫 타깃 되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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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검토한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모니터링하고 과열확산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판단되는 집값과열을 잡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선정 여부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사한 강력한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이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녹실회의에선 이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시지가와 같은 보유세 과세기준이 크게 오르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 언급한 풍선효과 후속대책도 딱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내놓는다면 수도권 중 투기규제의 반사효과를 받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은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정비사업 호재에 영향이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이 유력하다"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설정돼 집값규제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억누르기식의 규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유동자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경우 제2, 제3의 풍선효과는 어떻게 막을지 여부가 곧 정부의 고민이 될 것"이라며 "공급없는 규제는 장기적으론 집값급등을 부추기고 당장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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