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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최근 10일간 9520명 입국 제한”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최근 10일간 9520명 입국 제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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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입국제한 조치로 최근 10일간 약 9500명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입국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대응책의 결과를 발표하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총 8만1589건의 사증 효력도 정지, 이를 소지한 자의 입국도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신규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됐다.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은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후베이성 방문 여부도 점검한다.

법무부의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 앞서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면서 무사증 혜택을 받던 62개국의 국민들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제주 입국이 허용됐다.

이에 지난 1~11일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2896명) 대비 73.6% 감소한 8669명을 기록했다.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는 전무하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24시간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건수도 1만건을 넘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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