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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MAN) 덤프트럭’ 2749대 리콜
국토부 ‘만(MAN) 덤프트럭’ 2749대 리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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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 건설현장을 누비는 덤프트럭 2700여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제작결함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서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2749대는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가중으로 연관 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해당 덤프트럭은 이미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다"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연관부품을 무상교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관부품은 차축·판스프링·러버·스토퍼·트랙암·타이로드·에어벨로우즈 등 6개 부품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자발적으로 연관 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에 관련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품질불량으로 확인돼 '크랭크축 교체'를 시행중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나머지 1121대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기존 3만 45만㎞에서 8년 100만㎞로 확대한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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