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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숨기고 판매”
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숨기고 판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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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폰지 사기로 환매 중단된 2400억원 규모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부실을 은폐한 채 지속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리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이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운용 임직원 전용 펀드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3월 초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를 둘러싸고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라임운용은 신한금투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 펀드 등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즘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 2018년 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들은 또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IIG펀드와 다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펀드에 부실을 떠넘겼다.

아울러 지난해 1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다음달에는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도 폐쇄형으로 전환된 것을 통보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일련의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자산실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나,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약속어음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 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라임운용은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개방형·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하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달 7일까지 금감원에는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14건 접수됐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것은 53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다른 환매 연기 펀드의 경우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한 만큼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대신증권 반포WM센터 등 특정 지점에서 라임운용 펀드가 대규모 판매된 경우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규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라임운용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펀드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3일) 상주 검사반 2명을 파견했다. 원활한 환매를 위해 판매사 직원 등이 참여하는 상근관리단과 관계자 간 협의체도 작동하고 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라임운용과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상환권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배임 이슈에 걸릴 수 있다"며 "'환매 연기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고려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라임운용의 펀드 이관 진행상황과 관련해 "환매 정지된 펀드를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다. 비시장성 자산인데다가 가치에 대한 산정이 어렵고, 실제 가져갔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 모(母)펀드는 4개이고, 이들 모펀드에 연계된 자(子)펀드는 총 173개(수탁고 1조6679억원)이다. 자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으로 판매액이 많다. 투자자 유형별로는 개인계좌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 581개(6736억원)으로 집계됐다. TRS계약에는 29개 자펀드가 걸려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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