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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급주택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아닌 '내부선'이 기준
法, 고급주택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아닌 '내부선'이 기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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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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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부과는 건물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측량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 등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A씨 등은 서울 동작구 소재 모 공동주택(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옥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뒤인 2017년 3월 동작구청 측은 "A씨 등은 각 부동산의 옥상에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 약 3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며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게 됐으므로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고 취득세 처분을 다시 내렸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했으나, 2018년 1월 기각됐다. 이후 A씨 등은 행정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벽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했을 뿐이다"며 "전용면적만 따질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기준으로 계산할경우 옥상에 증축한 시설의 전용면적은 30㎡가 아닌 약 26㎡로, 주택의 총면적을 합쳐도 약 270.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한다"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이유는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제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동작구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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