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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시행
평창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1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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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천3백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2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3개 항목이다.

또한,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으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부서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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