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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기한 60→ 30일로 ... '자전거래' 등 집중 단속
실거래 신고기한 60→ 30일로 ... '자전거래' 등 집중 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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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실거래 신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허위·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거래 정보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부동산 시세를 형성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매도·매수자들은 실거래를 참고해 의사 결정을 한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등 조사기관의 집값 통계도 실거래가에 기반해 작성된다.

그러나 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두 달이나 돼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중개업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시기를 조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계약 취소는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을 해 실거래 기록을 높인 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일명 '자전거래' 의혹도 팽배해 실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 신고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다 보니, 자전거래나 허위신고 등의 의혹이 무성해지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선으로 허위 신고가 줄어들고, 정보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15명 규모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전격 투입해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한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도 수사를 조율해 불법행위를 샅샅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최대 15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편법 증여·대출 등 이상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단속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투기수요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사경 투입은 시장에 긴장감을 형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주택거래 감시는 일종의 주택거래 허가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불법 거래 감시가 대폭 강화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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