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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시행
고성군,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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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출산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이다.

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270일(출산 전 135일 또는 출산 후 135일까지) 중 90일 한도 내에서 1일(8시간) 임금 6만원 기준 85%인 5만 1천원을 지원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하면 된다.

여창호 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가도우미의 영농‧영어 활동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출산 여성 및 다자녀세대를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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