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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문턱 더 낮춘다…경력직 응시요건 완화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문턱 더 낮춘다…경력직 응시요건 완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1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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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완화되고, 기관의 결원이 없어도 우선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채용 문턱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 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로 완화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보다 경력을 보유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할 수 있었다. 이는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기관장이 심신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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