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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 '강제견인' 한다
타인 토지에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 '강제견인' 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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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터, 골목길을 포함해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 3건의 자동차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 또는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규정했다.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자동차 도난·횡령 시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명시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정보 등도 기록·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를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 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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