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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드론실명제' 도입 ... 기체 신고하고 조정자격 교육받아야
내년부터 '드론실명제' 도입 ... 기체 신고하고 조정자격 교육받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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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이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은 온라인 조정자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드론운항 조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새로운 관리방안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핵심은 '드론 실명제'격인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라며 "내년부터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체를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은 1.5㎏ 초과 기체, 프랑스는 2㎏ 초과 기체가 신고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형드론에만 적용하던 드론 조종자격도 확대한다.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선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을 허용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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