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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 車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한 6개사 경고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 車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한 6개사 경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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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적발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공정위에 적발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와 같이 제품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광고를 내보냈다.

A업체의 경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 제거' 광고 문구를 기재하며 4시간 기준을 2시간으로 축소했으며 B업체는 '박테리아라 99.99% 제거'라는 광고 문구를 넣으며 시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업체의 규모가 작고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제재와 함께 유관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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