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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방안 추진
금융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방안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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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또한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세제 선진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촉진을 통해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장기투자 유도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면 A종목과 B종목에서 각각 10만원, 7만원을 벌고 C종목에서 8만원을 잃었다면 이들 3개 종목의 손익을 합친 9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과세를 하는 구조여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도 있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TF가 현재 관련 방안을 논의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외화표시 MMF 등 신규 상품 도입, 비상장사 플랫폼 시범서비스

금융위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산층의 투자수단 다변화를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신규 상품을 도입,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한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채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메자닌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투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말 시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이뤄지던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려는 것이다.

메자닌채권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내역 등 공시확대,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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