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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 선정… 3년간 40조원 지원
금융위,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 선정… 3년간 40조원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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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에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 등으로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고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신시스템 개편…정책금융 기능 강화

금융위는 벤처 등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한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활용해 3년 동안 총 40조원을 쏟아 붓는다.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산업 부문 기업에 대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한다. 이들 기업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최소 30개 이상에는 국내외 대형 벤처케피털(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한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일괄담보제도 도입…금융사 직원 면책제도 개편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 시스템은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중 설립한다. 또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와 보증 결합상품을 함께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 확대에도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이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고 IP담보와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지방은행도 5개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매출액보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위주로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한다. 올해 하반기 신(新)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 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게 기술신용 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한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금융사의 평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다중분석 DB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게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와 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자본시장 혁신…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창업단계에선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클라우드펀딩 투자대상기업을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조달한도 산정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에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도 허용을 검토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엑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한다.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활성화하고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순자본액 차감부담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을 현행 5%에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스케일업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또는 권면분할도 허용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교환이 허용되고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되며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도입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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