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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초 라임사태 사실조사 착수"
금감원 "3월초 라임사태 사실조사 착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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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연루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올해 1분기와 상반기 중 내부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상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해선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를 작성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 증권사는 IBK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3곳이며 자산운용사는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2곳의 은행과 5곳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하나 은행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고 다음달 4일쯤 금융위에서 기관제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배상 문제의 경우 지난해말 DLF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우리·하나은행이 수용하면서 자율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은행은 661명 중 527명(79.7%)에 대해 피해자와 배상합의를 완료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배상위원회를 개최해 배상비율을 통보할 예정이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영국과 미국 CMS DLF에 대해선 손실확정 이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을 적용해 자율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 손실이 확정된 272억원 중 143명에 대해선 자율합의가 진행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금감원은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4~5월 중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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