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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인터넷 서비스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인터넷 서비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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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표=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와 준공검사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시 대리인의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 인허가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이다. 다만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먼저 시스템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서비스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이 감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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