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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책] 국토부,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2·20 대책] 국토부,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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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수원, 안양,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1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정부의 12·16 대책 이후(지난해 12월 넷째주~올해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이 2%를 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됐다"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구와 장안구는 신분당선·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수인선, 안양 만안구는 월곶~판교선, 의왕시는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 호재가 있다.

이들 지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9억원 이하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LTV가 60%로 일괄 적용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또 이번에 지정된 곳은 '1지역'으로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지역'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이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다. 하지만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외에 국토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2지역이었던 성남 민간택지와 3지역이었던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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