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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경, 관제사 현미경 감시로 60대 음주 선장 적발
중부지방해경, 관제사 현미경 감시로 60대 음주 선장 적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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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를 모니터 하는 나경식 관제사(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야밤에 만취해 지그재그로 선박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관제사의 현미경 감시로 덜미를 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음주운항 혐의로 예인선 선장 A씨(6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9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남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19분께 관제구역인 인천 남항에서 출항 보고를 하고 항해 10여 분만인 오후 11시30분께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다가 관제사에게 적발됐다.

나경식 관제사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를 모니터 하던 중 예인선이 비정상적으로 항해하면서 저수심 구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포착했다.

나 관제사는 곧바로 A씨에게 무전 교신을 시도했고, A씨가 횡설수설하던 것을 듣고 음주상태를 의심해 경비정을 투입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현행법상 헐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부지운 인천항 VTS센터장은 "해상은 육상처럼 선박 운항 중 음주적발이 어렵지만, 센터의 현미경 감시와 경비함정간 협력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과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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