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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코로나19 접촉의심자’ 직원 ‘음성’ 판정…"자택격리 2주 유지"
GS건설 ‘코로나19 접촉의심자’ 직원 ‘음성’ 판정…"자택격리 2주 유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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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 의심자로 검사를 받은 GS건설의 한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GS건설은 21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 본사 16층에 근무하는 한 직원에 대한 선별 진료소 검진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GS건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직원의 2주간 자택격리 조치는 유지했다. 

앞서 이 직원은 지난 8~14일 대구 더블유병원에 아내 간병차 방문했다. 이 병원은 46번 확진자가 근무한 곳이다.

이 직원은 17일부터 본사에 출근했고, 19일 병원 측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GS건설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GS건설은 이 직원을 19일 오후 퇴근 조치하고, 같은 층을 사용하는 일부 직원에게도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또 방역을 위해 16층 출입을 통제하고 이틀간 방역했다. 또 사내 임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층별 이동 자제와 근무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GS건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1층 로비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층별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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