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1일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함에 따라 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감정원은 원활한 신고와 접수를 위해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를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해당 신고건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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