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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유산 후에도 출산 후와 같은 관리로 습관성유산 예방해야...
계류유산 후에도 출산 후와 같은 관리로 습관성유산 예방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2.2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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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과 고령임신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과 불임, 난임, 자연유산과 같은 고위험 임신부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 자연유산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임신 20주 이내에 임신 상태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절박유산과 계류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 있다.

절박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출혈과 함께 유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계류유산은 임신이 되어 아기집이 보이지만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임신 초기에 태아가 이미 사망하였지만 유산되지 않고 자궁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임신 중간에 태아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음이 들리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임신에서 자궁에 이상이 생겨 태아가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자연유산은 그 전에 계류유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임산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산이 진행되며, 태아가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파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을 통해 남아있는 태아의 사체 와 태반 등의 임신 조직을 인위적으로 배출해 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계류유산의 원인으로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구조적 기형, 모체의 내분비 이상, 자궁의 기형 등이 지목된다. 최근 여성의 고령 산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계류유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해졌다.

한방에서는 계류유산의 원인으로 산모의 기혈부족으로 인해 배출하는 힘이 부족하거나 기혈이 정체되어 배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임신조직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산모의 산후 몸조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일반적으로 유산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에게 더 큰 부담으로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계류유산을 겪은 후 적절한 유산후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유산을 되풀이 하게 되는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다음번의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서라도 유산후보약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양천구 맑은숲한의원 목동점 김혜진 원장은 “출산 후에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보약 등으로 관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산 후에도 충분히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는 기혈을 보충하는 유산후보약 외에도 침, 뜸 부항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통해 자궁 손상을 회복하고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본래의 생식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유산 후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결합된 출산장려지원 카드)가 한의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의학정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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