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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광장 집회 금지' 결정… 경찰 "집회 강행시 사법처리 가능"
서울시 '도심 광장 집회 금지' 결정… 경찰 "집회 강행시 사법처리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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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를 강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집시법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된 집회의 참석을 막을 방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해산조치할 수 없으나 경찰에 고발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이뤄질 경우 시가 현장에서 집회 제한 구역이라는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아는데, 경찰도 함께 행정응원을 하는 한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검거 및 제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목전(당면한)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 제지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등이 가장 우려하는 집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주말 집회다.

이 집회에는 통상 광화문 광장 일대 도로 3개 차선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인원이 찾고 있다. 전 목사는 3.1 전국대회를 앞두고 더 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하기를 독려해 왔다.

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보수단체 등을 언급하며 "일부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날(21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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