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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CCTV 100% 설치
서울시,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CCTV 100% 설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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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까지  100% 설치 완료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 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개정안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254건으로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7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시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 완료하기로 했으며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또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이하 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폐지 방침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에 CCTV 50대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632개소에는 총 85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민·주민신고제 구간도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대치동과 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도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LED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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