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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 한국 여행자제 국가 늘어나
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 한국 여행자제 국가 늘어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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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요르단은 전날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까지 총 6개국이 됐다.

마카오도 전날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역에는 약 6~8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역시 한국, 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시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한다. 다만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 간부에 한해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일정 등)를 제공하면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게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은 마카오와 카타르 외에 브루나이, 영국, 투루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이다.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 한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2단계로 상향했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라"면서 "노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이는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보건당국도 전날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 20일 한국에 대해 내린 여행경보 '1급 주의(注意)'를 이날 '2급 경계(警戒)'로 높였다. '2급 경계'는 방문 금지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감염증 방지책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취소하는 항공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급감으로 싱가포르, 한국, 중국과 방콕간의 항공기 운행을 완전 중단하거나 운항을 감축해왔다. 타이 에어아시아도 3월6일부터 26일까지 기존 일 3회(주 21회) 운항하던 비행편을 일 2회(주 14회)로 축소 운항하기로 했다. 

베트남항공은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하노이, 호찌민, 나트랑, 다낭 등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 지역들의 항공편이 3월28일까지 취소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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