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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 해체" 靑청원 이틀만에 50만 … 역대 최다
"신천지 강제 해체" 靑청원 이틀만에 50만 … 역대 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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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비윤리적 교리·반인륜적 포교로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해체(해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이틀만인 24일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 청원이 시작된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는 하루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원은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인 183만1900명의 동의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보다 빠른 수치로 동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청원글이 게재된 지 6일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게재된 지 7일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선전하지만,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는 24일 오전 9시 기준 763명이며, 이 중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45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59.8%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16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1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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